노승권 1차장 "朴대통령, 피의자 신분 조사" (일문일답)
노승권 1차장 "朴대통령, 피의자 신분 조사" (일문일답)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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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인정된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도 적시했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 어떤 혐의의 공모인가?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기소가 된 부분 공모관계이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부분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롯데 관련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 포스코 관련된 부분 중에 펜싱팀 창단한 부분도 지금 공모관계 인정이 됐다. 그다음에 KT 관련된 부분, GKL 부분,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 최순실 단독 범행인 사기미수 제외하고는 다 인정된다는 건가?
△ 아까 사소한 부분이라 발표는 안 했는데 실제로 공소장에는 증거인멸교사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것 빼고, 사기 미수 빼고,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 부분을 빼면 다 공모관계 인정된다.

- 공범 종류가 여러 가지다. 다 병렬적인가, 죄명별로 지시받고 한 것도 있나?
△ 혐의 내용이 주로 의사를 연락했다거나 실제로 실행을 했다거나 하는 게 각 사안마다 틀리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이 피의자로 인지된 것인가?
△ 금일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 절차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입건됐단 말인가?
△ 그렇다. 인지해서 입건되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 대통령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인가?
△ 그렇다.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되겠죠

-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입건을 할 수가 없죠.

- 피의자 정식 입건했다. 신병확보 제외한 나머지 강제 수사도 가능하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는 향후 판단해야 한다.

- 롯데 출연 70억원 관련해서 제3자뇌물수수 적용되느냐 마느냐 얘기 있었다. 판단을 보류한 것이냐? 나중에 추가 기소하느냐?
△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기소가 되어 있다. 법리 검토와 고민을 많이했다. 제3자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했다.

- 제3자뇌물수수 혐의는 현재 공소사실에 없나?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인가?
△ 그렇다. 지금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돌려준 이유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가. 아니면 명쾌하게 결론이 났나.
△ 그 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가 되든 제3자뇌물수수가 되든 받는 순간 범죄 혐의가 기수(이미 범죄 착수한 것으로 보아 혐의 성립한다는 의미)가 된다.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를 해봐야겠다.

-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결론이 안 났다고 보면 되나?
△ 확인해보고 있다.

- 돌려준 부분에 대통령 개입 가능성 있다는 말?
△ 대통령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도 경위 확인하려면 그 부분이 있어야 한다. 안종범 전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아직 확인 중에 있다.

- 공소장 공개가 상대에게 패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뺄 수 있지 않으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 저희는 그런 고려나 전략적인 것은 안 했다. 그야말로 사실관계,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저희가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했다.

-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기소된 세 사람은 부인하는 취지인가?
△ 그 사람들 진술이 결정적으로 뭐 자백을 한다면 결정적 증거가 되겠죠. 부인을 해도 저희가 그 사람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 참고인 진술 다 종합해서 판단한다.

- 대기업들 뇌물공여 등은 빠진 것 같은데 계속 수사하나?
△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하는데 뇌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서 출연했다고 봐서 일단 현재로선 직권남용으로 했다. 공소장에 빠진 부분들이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계속 수사할 것이다.

- 출연금 성격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
△ 출연금 자체는 여러 번 검토했다.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강압적인 상황에 사정 정보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게 활용이 됐나?
△ 그런 구체적인 건 아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게 모든 곳이 현안이 있다. 기업들이 다 전경련을 통해서 할당한 금액을 어떻게 보면 낼 필요가 없는 걸 냈다고 보면 된다.

- 대통령이 가진 7개 기업 총수와의 독대에서 오간 내용이 공소장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증거로 담기나, 아니면 향후 추가수사에 활용되나?
△ 대부분은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 만약 앞으로 추가 범죄 혐의 발견되면 언제든 수사할 예정이다.

- 기소 외 인물도 수사 중인데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추가로 인지할 수도 있다.

- 삼성이 최씨 모녀 35억 지원한 건 빠진 건가?
△ 앞으로 그 부분은 수사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 대통령 조사는 다음 주 언제 이뤄지나?
△ 직전까지 기소하는데 모든 수사력 집중했다. 지난번 변호인 다음 주에 받겠다고 했다. 아직 진행된 건 없는데 한번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 재단하고 박 대통령과 직접적 관계없다고 보나? 퇴임 후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 아시다시피 대통령 조사 안 돼 있다. 최순실도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소장에 추단하는 추측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 특검 준비 기간부터 수사할 수 있는데, 준비 기간 시작할 때쯤 추가 기소를 하게 되나?
△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특별검사 전까지도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구속될 피의자들은 구속하고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특검 활동 시작되면 저희들이 추가 기소 등을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자료를 전체 인계할 예정이다.

-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 여부는?
△ 많이 고민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의율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 났던 판결들이 계류돼 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적용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이다.

-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수사 진행하나?
△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