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 적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 전 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 전 비서관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 등 3인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특수본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