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결의안 논의… 석탄 거래는 ‘민생용’만
대북 제재결의안 논의… 석탄 거래는 ‘민생용’만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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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서 막바지 조율 중… 이르면 주중 결의 채택

▲ 유엔 안보리 회의.(자료사진=AP/연합뉴스)
북한산 석탄 수입 시 ‘민생용’ 입증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과 중각이 논의 중인 신규 대북 제재 결의에는 북한산 석탄 교역과 관련해 수입국의 ‘민생용’ 입증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강화된 규정에 따라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측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성이 없고 오직 ‘민생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을 최대한 분명하게 입증 할 수 있을 때만 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만큼 사실상 중국에 강화된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에 따라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livelihood) 목적’ 등에 대해 예외를 두면서 제재에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북중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산 석탄 수출입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인 '자금줄'로 평가받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한 새로운 안보리 제재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되어왔다.

미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만큼 ‘민생예외’를 없앰으로써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고강도의 제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수용에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 통제 방식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르면 주중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270호에서 결의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고난에 대한 우려’가 언급된 만큼 새로운 제재 결의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된 표현이 담길 전망이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