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법안소위 결렬… 직권상정 추후논의
‘최순실 특검법’ 법안소위 결렬… 직권상정 추후논의
  • 이원한·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1.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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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자 지명 놓고 여야 대립각… 전체회의도 불투명
▲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가운데) 주재로 '최순실 특검법안' 추가 논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파행 끝에 결렬됐다.

1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토록 한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전체회의 소집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의 특검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직권상정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진석·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소위가 진행되는 시각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모여 이같이 합의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최대한 설득해 오늘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정 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