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밖 캔커피 5분만에 배달… 실용 가능성 확인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 업체들이 주도해온 '드론 배달'이 국내에도 성큼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6일 영월군의 드론 시범사업 공역(空域)에서 조난상황 발생시 드론 활용 방안과 물류 배송 비행테스트로 구성된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최장 4km·최대고도 450m·시가지 상공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비행 시연을 실시했다.
현행 항공법은 인구 밀집지역, 가시권(약 1㎞) 밖, 고고도(150m 이상) 비행을 제한하지만 시범사업은 예외적으로 이런 규제를 넘어 비행이 허용된다.
드론이 제도권 밖에서 고층 건물, 전자파 등 도심 상공의 간섭 요인을 극복하고 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정 상황을 가정해 복합적인 임무를 시연하는 것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시연은 그동안 미국 아마존·구글, 독일 DHL,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해 온 비행테스트(1~10km내외, 도서지역 배송 등) 수준을 상회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방안'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4년 드론 사용사업 등록업체수가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치신고 대수는 지난 2013년 195대에서 올해 11월 1765대로 큰 폭 늘었다. 사용사업 업체수도 같은 기간 131곳에서 962곳, 조종자격 취득자수도 52명에서 1216명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업체는 농업 236곳, 컨텐츠제작 631곳, 측량·탐사 46곳, 건축·토목 25곳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주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주문한 책 1권을 운반해 2000원의 첫 매출을 올렸다. CJ대한통운은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정식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어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로 드론을 택배와 수색·구호 등에 상용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