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법안’ 국회 제출… 17일 본회의 처리
‘최순실 특검 법안’ 국회 제출… 17일 본회의 처리
  • 이원한·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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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국무회의 거쳐 특검정국 돌입할 듯

▲ 지난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여야 3당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 초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합의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박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1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특검법안이 제출됐다. 이와 별도로 여야 원내대표와 191명의 여야 의원은 전날 국조 요구서도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3인방'을 비롯,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 씨 등 친인척, 차은택·고영태 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한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

또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을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와 함께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검법안은 이들 의혹 등을 포함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한다.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등 9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0일간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의했으며, 이후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의 반발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특검법안 및 국조요구안 서명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최연혜 최고위원 등 ‘8·9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는 모두 빠졌으며,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비주류 강석호 의원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