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유동수 의원,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6.11.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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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이 고의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경우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1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없다.

물론, 공무원 등이 고의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형법 제227조, 제229조)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형법 규정을 적용해 처벌된다는 점에서 입법불비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그 형량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형법상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 및 형량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상의 불비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회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을 비롯한 김민기, 김상희, 김정우, 김종민, 김종회, 박정, 박주민, 송영길,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