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양국 간 교환하는 정보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양국 간 교환하는 정보는?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6.1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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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제공하는 비밀등급 동일한 수준”

이르면 이달 중 쳬결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두고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일본에 어떤 방식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제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일본에서 열린 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GSOMIA 문안도 2012년에 만들어진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혀 양국이 제공하는 비밀등급도 2012년 당시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방부 관계자 역시 “한국과 일본이 제공하는 비밀등급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백두(신호)·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 정보(시긴트·SIGINT)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양 이남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의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해 얻은 정보와 영상 정보를 주로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제한된다.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첩보 수집 수단인 휴민트(HUMINT)도 제공될 전망이다.

휴민트는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 정보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214급(1800t급) 잠수함의 수중 탐지 정보 제공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략무기인 잠수함의 탐지·추적 능력 파악을 원하고 있으므로 특히 잠수함 능력을 노출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게 될 정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한 정보와 군사위성이 촬영한 영상정보, 우리 정찰기가 탐지할 수 없는 북한 사각지역에 대한 신호(감청)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해상초계기 77대(한국 16대)를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능력이 우리 군보다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SLBM을 탑재한 신포급(2000t급) 잠수함의 이동 경로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측에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의 잠수함이 노후화해 먼 바다까지 나가 작전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본 해상초계기의 북한 잠수함 정보도 그다지 가치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5기(광학 2, 레이더 2, 예비 1기)로 수집한 영상·사진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이지스함 6척(2척 추가 건조 중),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등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일부 감청정보 등이 수집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미국이 군사위성을 통해 수집한 ‘SI(특별취급 정보)’와 상당히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리 군은 일본으로부터 야간 또는 나쁜 기상에서 북한지역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원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이 수집한 정보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 사각지대의 북한 신호 정보를 받거나 북한의 통신에서 나오는 정보 수집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간 정보 제공을 규정한 현재의 ‘약정’으로는 SLBM 탑재 잠수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약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