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위탁자산 기준 1조원에서 1천억원으로 하향
KIC 위탁자산 기준 1조원에서 1천억원으로 하향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6.1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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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 요건 완화하고 자산 운용 용도는 다양화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중소형기금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위탁자산 조기 회수 요건 또한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기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유인을 높이고 KIC의 자산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KIC에 위탁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을 현행 1조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내렸다.

국내 경제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보일 때 자산을 맡긴 기관이 위탁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율이 10% 이상일 때 위탁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소율 5%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정부 신용등급 기준으로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락할 때'에서 단순히 '등급이 하락할 때'로 완화됐다.

아울러 국내외 경제사정이 중대하고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등 '기타요건'도 위탁자산 조기 회수 요건에 추가했다.

위탁자산 기준과 조기 회수 요건을 완화한 것은 국내 중소형기금들도 KIC에 자산을 맡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KIC로서도 위탁자산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이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KIC가 채권이나 주식 같은 전통적인 방식 외에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위탁자산 운용 용도에 '특별자산'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별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투자자산을 의미한다.

또, 정부는 KIC 민간위원, 투자담당 이사가 되기 위한 자격 인정 기관에 새롭게 생긴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KIC를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