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순실 특검' 합의… 야당 추천·17일 본회의 처리
여야 '최순실 특검' 합의… 야당 추천·17일 본회의 처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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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최대 120일… 靑문건유출·기밀누설·禹 비리방조 의혹 등 조사

▲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여야 3당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 초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합의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박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한다.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등 9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0일간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3인방'을 비롯,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 씨 등 친인척, 차은택·고영태 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한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

또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을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와함께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검법안은 이들 의혹 등을 포함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여야는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국회의장이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야당은 특검 의뢰서를 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두명 추천한다.

여야는 또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해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