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청와대 구간 행진 허용
法, '朴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청와대 구간 행진 허용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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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번 3차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이 해당 구간의 행진을 금지할 경우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졌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최대한 청와대 가까이 행진할 수 있는 곳은 율곡로에서 사직로까지이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한바있다.

그런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한 반면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