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헌법상 권한 포기 못한다"
황교안 "대통령, 헌법상 권한 포기 못한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1.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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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기초해 범위 안에서 논의·판단 해야"

▲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과 관련,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기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총리는 이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이 제약되는 것 아니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전권을 위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위임하고 아니고가 아닌 헌법에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거듭 묻자 "포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 있는데 현실정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최대한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며 "헌법과 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며 "모든 국정은 헌법에 나와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