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기초해 범위 안에서 논의·판단 해야"
황 총리는 이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이 제약되는 것 아니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전권을 위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위임하고 아니고가 아닌 헌법에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거듭 묻자 "포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 있는데 현실정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최대한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며 "헌법과 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며 "모든 국정은 헌법에 나와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