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예 훼손’ 배우 김부선에 벌금형 선고
대법원, ‘명예 훼손’ 배우 김부선에 벌금형 선고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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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으로 김부선 고소

▲ (자료사진=연합뉴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3월 한 TV 방송에서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의 발언으로 장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는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1,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