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오늘 영장 청구 예정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오늘 영장 청구 예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11.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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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및 금품 로비 여부 집중 조사

▲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11일 새벽 부산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56)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11일 이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와 그 돈으로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집행 시한이 48시간이기에 늦어도 12일 밤 9시 전까지는 이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0일 밤 검거돼 11일 새벽 서울에서 부산지검으로 압송했다.

이 회장은 특수부 사무실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먼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한 다음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나 특혜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엘시티 시행사와 엘시티 분양대행사와 용역회사,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다른 건설사 등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였고, 이들 회사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엘시티 관련 회사 관계자 소환 조사 등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2~13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