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수사결과 따라 최순실 재산환수 취해진다"
김현웅 법무장관 "수사결과 따라 최순실 재산환수 취해진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1.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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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출되면 법리검토 해 의견 낼 것"

▲ (자료사진=신아일보DB)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1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수사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다"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답했다.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독일 검찰이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고받았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독일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씨의 행방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도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최씨 딸인 정유라씨의 행방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알고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