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문안 주요내용 합의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문안 주요내용 합의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6.11.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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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2차 실무협의 마쳐… 3차 협의 갖기로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회, 일본 측 실무단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 승강기를 타고 있다.ⓒ연합뉴스

9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1일 열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차 실무협의 장소와 날짜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으로 협정 문안을 최종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2차 실무협의에는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이 협의 중인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앞선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GSOMIA 협정 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무협상이 빠르게 진척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는 없다는 비판 여론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