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7배 올린 뒤 '1+1' 거짓 광고 대형마트 제재
가격 7배 올린 뒤 '1+1' 거짓 광고 대형마트 제재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1.08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4곳에 과징금 6200만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매출액에 법정 부과율 부과"
▲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대형마트들의 광고물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상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대형마트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대형마트의 거짓·과장광고를 적발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마트는 2014년 10월8일부터 2015년 4월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기존 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을 통해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1780원에 팔던 화장지 가격을 무려 1만2900원으로 올린 뒤 화장지 1개를 사면 1개를 더 준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4980원짜리 참기름을 9800원에 팔면서, 롯데마트는 2600원짜리 쌈장을 5200원에 팔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1+1 행사를 한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동안 전단지 광고나 매대, 행사장 배너 등에 할인행사 상품의 원래 가격을 높게 적어 할인율이 큰 것처럼 속였다.

홈플러스는 16만9000원에 팔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6만9000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청소기의 할인전 실제 가격은 7만9000원이었다.

롯데마트의 경우 1만5800원짜리 베개커버를 50% 할인해 7900원에 판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할인전 가격은 8800원이었다.

가격이 행사 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오른 제품까지 할인 광고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또봇, 헬로카봇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초특가'라고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트는 주스를 50% 할인해 1500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해당 제품은 할인전에도 똑같이 1500원이었다.

롯데마트는 3430원에 판매하던 농심올리브 짜파게티(5봉)를 '인기 생필품 특별가'라고 광고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365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 무렵부터 언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할인행사 광고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약 7개월간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행위를 적발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트는 3600만원, 홈플러스는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는 300만원, 롯데마트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이마트가 가격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서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와 대형마트들이 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달리 표시·광고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그쳤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각종 할인행사를 할 때 대형마트가 가격 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4사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천만원가량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조사 대상 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6개월 정도였다. 또 법 위반 건수가 광고한 전체 상품 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할인 기간도 짧았다"며 "관련 매출액에 법정 부과율을 부과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 위반 품목이 전체 조사 대상 1만개 이상 품목 중 90개 정도에 불과했다"며 "TV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 광고가 나간 것이 아니라 매장 내 전단 등에 국한돼 파급효과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