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투자 절차 간소화…운용사 대표 소유주로 간주
역외펀드 투자 절차 간소화…운용사 대표 소유주로 간주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6.11.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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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앞으로는 역외펀드의 별도 지분 파악이 어려울 경우 펀드 운용사의 대표가 소유주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역외펀드 투자 절차를 간소화 해 해외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단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19명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안을 결정했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설립한 펀드가 자금을 모아 국내 은행,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그간 역외펀드는 국내에 자금을 투자할 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실소유자 확인 제도에 따라 소유자를 특정해 제출해야 했다.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우선 지분 25% 이상을 가진 사람을 자금 소유자로 본다.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최대출자자, 대표자 등 과반수가 선임한 주주를 소유자로 간주한다. 이마저도 확인이 안 되면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자금의 실제 소유자로 본다.

문제는 투자자가 여러 명인 펀드의 특성상 지분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다수 역외펀드 대표가 법인(자산운용사)으로 돼 있어서 소유인(人)을 특정해내기도 어려웠다.

역외펀드가 이런 한계 탓에 실소유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역외펀드의 지분구조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으로 역외펀드의 국내 투자가 쉬워지고 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FIU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를 강화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평가 때 해외지점에서 얼마나 관련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