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검찰에 고발
공정위, 두산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검찰에 고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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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추가입찰로 하도급대금 낮춰… 과징금 3억2천만원

두산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000여만 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300만원 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다.

두산중공업㈜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4000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두산은 최저입찰금액이 자신이 사전 설정해 놓은 구매예산 범위에 해당하여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정은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