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에 '태아' 포함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에 '태아' 포함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1.06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양자 조건 입주때까지 관계 유지해야
▲ (자료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에 태아도 포함된다. 태아 포함 자녀가 셋 이상이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규정은 일부 비윤리적 편법 행위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시 시행된다. 건설사 등 주택사업주체는 분양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법정비율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짜길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양자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되나 규정이 미비해 이번에 정비됐다. 개정안은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5%p 높였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이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