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축 등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공모
고양지축 등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공모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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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중심 자치방식…사회적 일자리 창출
29일 사업계획 제출·12월 우선협상자 선정

▲ (사진=신아일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가 고양지축 및 남양주별내지구 1030호에 대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협동조합형 공모사업은 기존에 진행된 공모형 뉴스테이와 사업 방식은 유사하나 입주민 중심 주택협동조합이 자치방식 단지관리와 공동육아 등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양지축 B-7블록은 사업지구 입지상 토지가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했다. 이 경우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 임대리츠의 택지비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구조.(자료=LH)
한편 이번 공모에선 출자비율이 완화됐다. LH는 영세한 협동조합등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 민간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했다.

사업신청시에는 주택협동조합이 아닌 기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신청 및 출자가 가능하지만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민간출자금 및 기금의 지분을 인수해 최소 민간출자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기금 지분율은 50%를 초과토록해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에 입주 희망자는 우선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원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 모집으로 진행된다.

신청 컨소시엄 주관사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으로 하고 협동조합 등 지분의 합은 컨소시엄 내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한다.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10년 이상 의무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4점의 가점을 부여받으며, 추가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년마다 2점씩 최대 1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 .(자료=LH)
공모일정은 오는 29일 사업계획서 제출에 이어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