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로 룸살롱같은 유흥업소에서 마시는 술로 인식됐던 양주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에서 매출이 급증하며 일반 가정으로 판매되고 있다.
혼자 또는 가족과 술을 즐기는 이른바 '혼술'(혼자 음주)·'홈술'(집에서 음주)족이 늘어나면서 주류업계는 컵와인·미니맥주 등 소용량 술의 인기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발효 직후인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마트에서의 양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0%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올해 1~9월 양주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4.7% 역신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롯데마트에서도 그동안 하락세를 거듭하던 양주 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월 한 달간 대표적 양주인 위스키 매출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나 늘었고, 브랜디 매출도 43.9%나 껑충 뛰었다.
홈술족들이 애용하는 대표적 주종인 수입맥주의 매출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크게 늘었다.
이마트에서 지난 1~9월 수입맥주 매출 신장률은 18.2%였으나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는 신장률이 42.6%로 급상승했다.
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만원 이하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면서 그동안 양주를 즐겨 마시던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에서 직접 양주를 구매해 집에서 마시는 홈술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여성들에게는 컵와인이 인기다. 컵와인은 용량이 일반 와인(750㎖)의 4분의 1 정도인 150㎖와 187㎖로 간단히 집에서 한 잔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혼술족을 위해 선보인 일반 와인 용량의 절반짜리인 375㎖ 하프 와인도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맥주도 소용량의 '미니 맥주'가 나홀로 소비시대에 사랑받는 제품으로 떠올랐다.
하이트 맥주는 기존 355㎖와 500㎖의 캔맥주에서 탈피해 250㎖의 '하이트 미니 맥주'를 판매 중이다. 용량이 작아지면서 혼자 간단히 먹기 좋고 가격도 저렴해졌다.
막걸리·법주도에도 소용량 열풍이 불었다. 국순당에서는 막걸리캔 240㎖짜리를 내놓았고, 경주법주도 200㎖ 용량의 원컵을 판매하고 있다.
저도주인 탄산주·과일주도 혼술족을 겨냥해 제품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마트는 연말로 갈수록 과거처럼 2~3차로 이어지는 송년회 대신 가족이나 친구들과 집에서 홈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류 매출이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