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개 공사·설계업체 담당자 '김영란법' 교육
이날 행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LH 심사·평가위원과 입찰참여 업체간의 부정청탁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심사환경을 조성하기 마련됐다.
LH 임직원과 150여개 공사·설계업체의 책임자급 담당자는 청렴실천 결의문 채택과 청렴교육, 청렴서약서 작성을 통해 부패척결 및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 중 LH 감사실에서 진행한 '청탁금지법 대비 행동요령' 청렴교육을 통해 건설공사 입찰·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요령이 소개됐다.
제척사유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요구하거나 시공평가에서 경고장 대신 격려장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 공사를 소액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에 몰아달라는 요구 등 구체적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규정도 안내됐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LH 박상우 사장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의식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LH와 건설업계가 함께 부정청탁을 근절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건설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LH는 지난 9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맞춰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배포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적용사례 및 기준을 안내하는 등 부정청탁 금지법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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