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 "하도급 규제 강화 과하다"
대형 건설사들 "하도급 규제 강화 과하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1.04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간담회서 '법안 신중처리' 등 요구
정재찬 공정위원장 "정책추진에 반영할 것"

▲ 4일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CEO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대형건설사 대표들이 정재찬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천동환 기자

공정위와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건설사들은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형종합건설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도급 미지급 문제 개선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8개 종합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지에스건설·에스케이건설·현대산업개발·한화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하도급업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건설사들에 전달했으며 건설사들은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관련한 의견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건설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2282억원, 올해 9월말까지 1853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13억원에 비해 8%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 정재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천동환 기자

그러나 공정위는 건설현장에서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이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하도급규제 강화 법안 신중 처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시스템 합리적 개선 △현금결제비율 산정시 현금 인정범위 확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리감독 효율화 △보복사업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합리적 개선 △하도급 당사자간 대금지급 규제 정상화 △원사업자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 금지 △하도급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합리적 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도한 하도급 관련 규제 강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건설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안)은 정상적 업무까지 포함하는 획일적 규제이며, 기업경영 부담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사들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범위 확대 및 3배 명시(안) 역시 위반행위의 위법성에 비해 과중한 제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삼규 협회장은 "최근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와 건설경기 하강 등으로 우리 건설시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나친 하도급 규제 강화는 기업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간담회 시작 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정내삼 대건협 상근부회장과 조기행 SK건설 대표이사, 김재식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정재찬 위원장, 최삼규 협회장,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대표이사,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 김한기 대림산업 대표이사,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고범석 포스코건설 부사장.ⓒ천동환 기자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