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지원법' 20대 국회 첫 가결 법률안
'탈북민지원법' 20대 국회 첫 가결 법률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1.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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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안건 상정됐지만 모두 비준동의안이나 결의안

▲ (사진=신아일보DB)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첫 가결 법률안이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을 재석 237명 중 235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 에서는 탈북민지원법 개정안 외에도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안'도 의결됐다.

총 1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지만 모두 비준동의안이나 결의안으로 법률안은 아니었다.

지난 9월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 이날까지 본회의는 총 11차례 열렸다.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기준으로는 총 22차례 본회의가 개최됐지만 법률안 처리는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19대 국회 때는 2012년 8월 1일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개원한 지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통과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