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범죄피해자지원제도 : 범죄피해자보호법
[독자투고] 범죄피해자지원제도 : 범죄피해자보호법
  • 신아일보
  • 승인 2016.11.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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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훈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그동안 형사사법제도는 ‘피의자 인권보장’에만 관심을 두고, 적법절차에 의해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피해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및 피해를 회복시켜주어야 비로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 놓은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 이를 토대로 범죄피해자를 돕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첫째 사법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교부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미리 고지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라면 당당하게 사건 진행사항에 대해 물어 볼 수 있다.

둘째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2016년 현재 치료비, 생계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196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고 매년 상향되고 있다.

작년부터는 절차도 간소화 돼 쉽고 간편하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법무부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이나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 임시로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검찰청 및 경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넷째 보복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비상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경찰서와 보호자에게 비상신호가 동시에 전달돼 피해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웨어러블기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신청 할 수 있다.

한 순간의 범죄로 평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따뜻한 손길일 것이다.

혹시 주변에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줘 그들에게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윤승훈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