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규정 통일한다
미래부,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규정 통일한다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6.11.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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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 심의·의결

미래창조과학부가 각 부처별로 다른 연구비 관리규정을 하나로 통일한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R&D(연구개발)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지난달 31일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부처별로 연구비 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이 많았다.

이번 방안에 따라 연구비 규정이 통일되면, 여러 부처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라도 단 하나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프리랜서도 참여가 가능한 방안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미래부 과제에서는 프리랜서라도 계약을 하면 연구에 참여해 인건비를 받을 수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간접비는 직접비의 10%가 되도록 통일하기로 했다. 또 소액 회의비 정산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비로 소프트웨어를 살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