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한 미츠비시·덴소에 과징금 111억원
공정위, 입찰 담합한 미츠비시·덴소에 과징금 111억원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1.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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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에 100만개 공급된 콤프레서 부품 입찰서 국제 짬짜미

국내 시장에 공급된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기업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동차 부품 가격을 담합한 일본의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에 111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츠비시와 덴소는 2009년 6월 제너럴 모터스(GM)이 실시한 전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첫 해 공급가격과 이후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기로 사전에 짬짜미했다.

연도별 할인율(납품 2년차부터 매년 적용되는 할인율)도 1%를 상한선으로 정해 0%에 가깝게 최대한 낮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을 높였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미츠비시는 스크롤 콤프레서만을 생산하고 있어 기술력을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GM 입찰에서 글로벌 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 1년 전부터 양사 사무실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지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 차례 견적서를 제출하는 시점 전후로 전화를 이용해 담합 이행 여부를 서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품목은 한국GM에 약 100만개 공급돼 스파크·아베오 차량에 장착된 뒤 판매됐다.

당시 GM이 한국, 미국, 멕시코 법인에 발주한 물량은 3500억 원 규모였으며 이 중 한국 GM 공급액은 1400억 원에 달했다.

이번 담합은 해외에서 이뤄졌지만 담합대상 품목이 한국GM에 공급돼 한국시장에 영향(스파크와 아베오 차량에 장착돼 판매)을 줬기 때문에 역외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입찰 담합)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츠비시에 74억800만원, 덴소에 37억400만원 등 과징금 11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 합의는 미국과 멕시코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과 멕시코 경쟁당국도 이들 회사의 입찰담합행위에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미츠비시에 166억원의 벌금을, 멕시코는 두 회사에 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담합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8번째 사건이다"며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선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