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AB지구 영농조합 비리 ‘철퇴’
서산·태안 AB지구 영농조합 비리 ‘철퇴’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6.10.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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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청, 조합 임원 2명 구속… 기획부동산 등 12명 불구속 기소

대전검찰청 서산지청은 서산·태안 일대 농지, AB지구 간척지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편취하거나 임대료를 횡령한 영농조합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보조금 성격의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농민 6명을 인지하고 그 중 1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같은 방법으로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수령한 서산지역 농협 조합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농지전매 목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해 농지를 대량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약 88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업자 2명, 법무사 사무장 2명을 농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탈법적 관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근절해 나가는 한편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해 탈법을 일삼아온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B지구는 지난 1980년 5월경부터 천수만 일대에서 현대건설(주)의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총면적 101.32㎢의 간척농지로, 현대건설(주)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으나 2000년대 초반 유동성 위기로 인해 농지 대부분을 농업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영농조합들이 자경할 의사 없이 현대건설(주)로부터 농지를 분양받아 편법적으로 취득한 후 전매했고, AB지구는 이러한 조합들이 농지를 다시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모집된 농민들로 해금 농지에서 경작하게 하는 대신 임대료를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