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송이버섯 품질기준 마련
경남도, 새송이버섯 품질기준 마련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6.10.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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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 품질기준 규제 완화… 생산자·소비자 만족

 
들쭉날쭉한 새송이버섯 품질판정 기준을 통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송이버섯 품질기준안이 마련된다.

28일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새송이버섯의 품질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생산농가와 유통,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새송이버섯 품질기준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새송이버섯의 형태와 모양을 분석하고, 농업기술원 품질평가요원의 노하우를 접목해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만든 것으로, 그동안 버섯재배농가의 기준완화 요구와 유통 상업인들의 고품질 버섯 수요가 맞물려 더욱 의미 있다는 반응이다.

새송이버섯 품질기준안 마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새송이버섯이 국내에 재배되기 시작할 당시는 농가마다 모양과 크기 등 각기 다른 버섯을 출하해 상품이 고르지 못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 소비자 불만과 유통상업인들의 가격책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새송이버섯 품질규격 제정이 갖는 의미는 농업인도 품질경영을 통해 양질의 버섯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가격결정에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연관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

도 농업기술원이 새송이버섯 품질기준안을 만든 과정을 살펴보면,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 내 백화점, 공판장, 대형유통점, 소매상 등에서 품질별로 버섯을 수집했다.

이들을 형태별로 특징과 무게를 측정하고 통계학적 분석기법을 동원해 시중의 품질기준과 농업기술원 자체 품질기준간의 조율을 통해 품질등급 내의 규격 폭을 정하였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기준에 비해 간단하고 명료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 결과를 국가적 품질기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부에 시책건의한 상태이며, 품질기준은 새송이버섯의 갓은 원형을 이루고 대는 곧아야 하고, 무게는 특품이 95g이상, 상품이 70g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경남도뿐만 아니라 인근시도의 새송이버섯 재배농업인에게도 현장컨설팅을 통해 이 같은 기준을 전파하고 있다.

친환경연구과 최용조 과장은 “이 규격을 통해 새송이버섯의 고품질재배가 유도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자연적으로 소비촉진과 수출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