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유치원 외부강사 A(43·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협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 25일 수업시간 중 B(4)양을 불러낸 뒤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다.
경찰이 입수한 유치원 CCTV에는 B양이 A씨에게 맞은 후 공중에 떴다가 순식간에 왼쪽으로 넘어져 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B양은 일어난 이후에도 절뚝거렸으며, A씨는 이에 아랑곳 않고 B양을 옆에 세워두고 한참을 야단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유치원 원장 역시 “그 강사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화를)참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현재 B양은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