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의무적 소음 발생 기준' 나온다
전기자동차 '의무적 소음 발생 기준' 나온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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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조용…보행자 인지 어려워 '안전 위협'

▲ 경고음 발생장치 개요 및 작동 흐름도.(자료=교통안전공단)
전기자동차의 시대에는 오히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용한 전기자동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전기자동차 소음발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자동차는 운행 중 소리가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국제 자동차기준조화포럼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국제규정(UNR138)을 제정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공단은 국제규정 제정을 위해 기준개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한편, 지난해 5월에는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은 각각 오는 2018년과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토부 및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설치대상 자동차는 현재시점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이고 이후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출발 후부터 최소 20km/h까지의 속도범위에서는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하며 정차상태 및 20km/h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 자동차의 속도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주어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이 부여되고, 현재 보행자보호를 위해 소리로서 신호를 주지만 향후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첨단안전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와 관련해 보행자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측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소리발생이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슬리지 않는 질 높은 소리의 개발과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소리의 선택 및 차종별 개성 있는 소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