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몰카 예방법
[독자투고]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몰카 예방법
  • 신아일보
  • 승인 2016.10.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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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희 전남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성범죄도 점차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가고 있다.

성범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즉‘몰카’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스마트폰이 진화함에 따라 ‘몰카’범죄도 더욱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돼가면서 또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킴으로써 그 피해가 확산된다.

가해자는 재미삼아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촬영당한 피해자는 당시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그 이후에 생활의 일부분인 대중교통과 공중화장실 이용을 두려워하거나,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는다.

이처럼 ‘몰카’는 실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이는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 제 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처벌만큼 ‘몰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다. 남녀노소, 장소불문 언제 어디서나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장소별 예방법을 숙지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몰카범들이 많이 노리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칸막이의 위와 아래를 잘 살피고, 휴지통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문지에 구멍을 뚫어 덮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신문지를 들춰 확인해봐야 한다.

지하철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치마를 입었을 경우 책이나 가방 등 소지품으로 뒤를 가리고,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에는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서서 밑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좋다.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고르려고 자세를 낮출 때 주의하고 한 자리에 서있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촬영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 기계가 주는 편리함은 현대 생활에 이롭게 하는 동시에 ‘몰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범죄피해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계는 이용하는 주인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순기능을 하기도,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 기계의 발전이 앞으로는 범죄예방과 피해를 막는 선행에 널리 쓰이기를 기대해본다.  

/이옥희 전남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