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11번째 특검될까… 새누리도 결국 찬성
'최순실 특검' 11번째 특검될까… 새누리도 결국 찬성
  • 이원한·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0.26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가능성 낮아
▲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현안 관련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가 26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순실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 2002년 이용호게이트 특검, 2003년 대북송금의혹 특검 등에 이어 11번째가 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수일 내 정부로 이송된다.

2012년 9월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은 사흘 뒤 9월6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헌법 53조1항에 따라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여소야대 구도에서 재의 요구가 받아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사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이미 사태 초기부터 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여야 모두 특검에 동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미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검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판단 아래 최고위 차원에서 특검을 당론화하고 이날 의총에서 추인했다.

국민의당 역시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입 시기와 형태, 구체적인 절차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특검 도입을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검찰수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시기를 놓고서는 야당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원한· 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