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맞고 살았다” 둔기로 남편 살해한 70대女 징역 3년
“평생 맞고 살았다” 둔기로 남편 살해한 70대女 징역 3년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6.10.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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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폭행과 무시 받았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할머니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6시께 원주시 상지대길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4)씨가 화장실 전등을 교체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입자 방 안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평생 나를 때리고 무시하며 욕설한 것이 가슴에 맺혔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욕설과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고 가족이 선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