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국무회의 의결… 재정 건전성 등 강화
‘재정건전화법’ 국무회의 의결… 재정 건전성 등 강화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10.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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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GDP 대비 45% 이내에서 관리

기획재정부는 25일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에서 묶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건전화법은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제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