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직원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홍성소방서, 직원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 민형관 기자
  • 승인 2016.10.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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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소방서는 24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직자 부조리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했고, 주 내용은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부정청탁금지법 신고사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7월 16일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하여 생명을 구한 광천119안전센터 소방장 권병선, 소방사 최동근에 대한 하트세이버 인증서 전달식 과 충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특별강사 초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지’ 라는 주제로 소양교육도 실시했다.

[신아일보] 홍성/민형관 기자 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