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노트7 추가 보상안 발표… 갤S8 1년치 할부금 면제
삼성, 갤노트7 추가 보상안 발표… 갤S8 1년치 할부금 면제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0.24 16: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 교환한 소비자 소급 적용… 총 10만원 지원도 유지
▲ (자료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의 추가 보상안을 발표했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면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을 구매할 때 1년치 잔여 할부금 면제해 준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기기 할부금 12개월치를 내면 나머지 12개월치를 면제하고 새 기기로 바꿔주는 것이다.

내년 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8을 원하면 내년 2∼3월 잔여 할부금 약 18개월치 중 6개월치만 추가로 내고 갤럭시S8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8∼9월 나올 갤럭시노트8을 원할 경우 잔여 할부금 약 12개월치를 전부 면제받고 해당 기기를 받을 수도 있다.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11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가 이미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프로그램 운영 시한은 11월 30일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협의 후 공지한다.

보상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수리를 우선 신청하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고, 액정 수리비용 50% 할인 혜택도 두 차례 제공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으로 교환하는 가입자에게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 통신비 7만원 등 총 10만원 지원하기로 한 종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 교환 고객이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제품을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추가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발화문제로 지난 11일 단종했고, 13일부터 교환·환불을 시작했다. 교환·환불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후에는 강제 리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