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옴부즈만 “소상공인 4대 보험료 납부 유예해줘야”
김문겸 옴부즈만 “소상공인 4대 보험료 납부 유예해줘야”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6.10.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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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경기 침체 우려
“소상공인 고용 인력의 68% 책임져… 실질적인 대책 마련돼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안착하기 전까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겸 숭실대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24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정도 됐는데도 지레 겁을 먹은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특히 규모 있는 음식업 자영업자나 화훼업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뭔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어야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나라 전체가 청탁금지법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 업자들이 ‘앞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이 법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연간 2조6000억 원 수준의 매출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옴부즈만은 실제로 이 같은 손실을 볼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러한 전망 때문에 소비 침체가 발생해 서민 경제의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안착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4대 보험료 납부를 한시적으로도 유예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1~2명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률이 4~6%인데 카드 수수료 납부로 이익률이 2% 가량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이들에게 카드 수수료 지급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국내 고용 시장 인력의 68% 가량을 책임지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정부가 언론의 이목을 끌만한 말뿐인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지난달 개막한 대규모 관광·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옴부즈만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행사를 해도 시장 상인들이 마케팅 기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좋은 상인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제주도 올레 전통시장의 경우처럼 지역 문화 행사와 연계한 쇼핑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투자를 끌어들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꾀해야 하지만 관련 법안이 정치권의 이익 다툼으로 폐기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온갖 당파 싸움에 묻혀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 분야는 대기업이 장악한 상태라 중소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정치권이 당파 싸움에 매몰돼 관련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중견·중소·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해 개선하는 비상근 민간 전문위원을 말한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