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류 밀수 여대생 징역 2년6월 선고
법원, 마약류 밀수 여대생 징역 2년6월 선고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10.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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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약보다 죄 무겁다”… 필리핀 당국에 적발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여대생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마초 4.5g을 구매한 뒤 이튿날 김해국제공항을 거쳐 들여오는 등 2차례 마약류를 밀수하고 7월 8일엔 필리핀에서 해시시 103g을 구입해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밀수한 대마초를 국내 체류 외국인 등과 어울려 피우는 등 모두 16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시시를 몸에 숨기고 귀국하려다 필리핀 마약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마약 확산과 관련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류를 직접 몰래 들여와 여러 차례 흡연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대구/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