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지역 규제대책 '초읽기'
부동산 과열 지역 규제대책 '초읽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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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 "발표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업계 이목 집중…DTI 강화 등 다양한 관측

▲ 송파와 강남지역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사진=연합뉴스)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강력한 제재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에 새로운 형태의 절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정부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 발표 시기와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책 발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업계에서는 계절적 변수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유력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이 가져올 효과에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도 어떤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 주택시장과 실수요 시장까지 위축될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집값이 오른 곳만 규제를 가하는 선별적 대책이 가능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뿐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당첨자는 5년 내 1순위 청약이 금지된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라는 규제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방법으로 과열을 잠재우는 선의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업계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서울 기준 6개월에서 1년 또는 입주시까지로 연장하고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두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과열된 청약시장이 일반분양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는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전체 또는 청약 과열이 빈번한 부산·대구의 경우 6개월로 앞당겨져 있는 1순위 자격 요건을 서울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재건축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의 분양 가구수(현재 3가구)를 줄이고 DTI를 강화하는 등의 금융규제를 취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지역의 과도한 청약열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진짜 실수요자라는 것이 입증된 사람들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이 이뤄지고, 이에 근거해서 청약이 가능한 제도만 되도 상당부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