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대출 소득심사 더 깐깐해진다
상호금융권 대출 소득심사 더 깐깐해진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10.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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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주택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작업에 ‘속도’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상호금융권이 대출 소득심사를 더 깐깐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올해 2월 은행에 적용됐고 7월부터는 보험사로 확대됐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중장기 대출부터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주담대 만기가 10∼30년인데 비해 상호금융권 만기는 2∼3년으로 짧은 데다 생계자금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일률적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5.1%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분할상환 비중을 15%로 끌어올리기 위해 분할상환 목표치를 빨리 달성하는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예대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늘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80%인 상호금융권 예대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늘릴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상호금융권의 장기 대출상품 출시가 촉진되면, 짧은 대출 만기를 늘리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 증빙의 경우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금융 이용자는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이 많아 은행·보험권 같은 소득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담보물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나 일반주택이 많아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조합이 2400여곳에 이르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소득심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