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자” 노숙자 2명 유인·살해 ‘여장남성’ 무기징역
“성관계하자” 노숙자 2명 유인·살해 ‘여장남성’ 무기징역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10.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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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도 같은 수법 살인… 법원 “범행수법 매우 잔인”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 노숙인 2명을 살해한 60대 여장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8일 새벽 여장을 하고 부산역으로 가서 노숙인 박모(53)씨와 이모(45)씨에게 술 한 잔을 하자며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두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전 3시께 김씨 집에 도착했다. 박씨와 이씨는 술에 취해 김씨를 여자로 착각하고 먼저 성관계를 맺겠다며 다퉜다. 이를 말리던 김씨는 박씨 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후 경찰 지구대에 가서 분실한 지갑을 찾은 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소지품을 챙겨 경남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2008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살인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작년에 출소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 범죄를 저질러 선뜻 범행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참혹할 뿐만 아니라 이전 살인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데다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