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침수 '점검기록부'로 꼼꼼히 확인해야
중고차 침수 '점검기록부'로 꼼꼼히 확인해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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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를 경우 30일내 매매계약 해제 가능

▲ 침수차량 구별을 위한 확인사항.(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태풍 '차바'로 침수된 차량의 중고차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침수차량이 정상차량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시 침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차량의 침수여부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carhistory.or.kr)를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비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간 거래보다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계약 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유무가 표기돼 있다.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범위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행거리 및 사고, 침수사실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도 가능하다.

만약 개인간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침수·사고 이력 발견시 양도인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 그로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는 △히터나 에어컨 가동시 곰팡이와 녹, 진흙 냄새 등 악취 여부 △안전벨트 오염 또는 변색 여부 △시거잭 또는 시트 밑 스프링, 차량바닥 마감재 밑 등의 진흙 오염이나 부식 여부로 차량의 침수 유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시에는 무엇보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