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어치 수입 소고기 한우로 속여 판 업자 실형
5억어치 수입 소고기 한우로 속여 판 업자 실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10.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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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 등 수입육류 5억원 어치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 ‘100% 한우만 취급한다’고 광고하면서 미국산 등 수입 소고기 19t가량(5억원 어치)을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3년 넘게 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사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