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첫 퇴출 전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첫 퇴출 전망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10.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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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앞세워 중개업 등록… 검찰 수사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퇴출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소유주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워 중개업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W사가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에도 대리인을 내세워 펀딩 중개를 할 수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W사의 실소유주 A씨가 지인을 앞세워 회사를 차리고 올해 1월 중개업 등록을 얻어낸 사실을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했다.

또 지난 8월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W사에 대해 등록취소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A씨를 조사한 결과 W사 계열사들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 영업을 한 혐의가 밝혀져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청문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한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등 징계 절차를 밟아 공식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W사는 지난 7월 법인등기부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항목을 삭제해 공식 사업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만 남았다.

그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영업은 계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W사는 이달 초 시작된 한 공중파 TV의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을 후원하면서 펀딩 업무를 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형의 경우 엄밀한 관리가 필요해 중개업자가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기부형, 문화형 등 다른 형태는 별도의 등록 요건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투자자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에 직접 투자하게 한다는 취지로 금융위가 올해 1월부터 추진한 제도다.

W사는 금융위가 최근 내놓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보도자료에 여전히 14개 등록업체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가 법인 등기에서 사업 내용을 스스로 삭제했다고 해도 금융위에서 등록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로서의 법적 자격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중개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