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오랄리프트' 불법 수입해 44배 뻥튀기 판매
무허가 의료기기 '오랄리프트' 불법 수입해 44배 뻥튀기 판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0.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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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업자 8명 불구속 송치…시가 74억 상당 판매

▲ 오랄리프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치아 고정에 사용하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단가의 4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 오랄리프트 회사가 제조한 '오랄리프트'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제조·유통·판매한 이모(43)씨 등 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영국 오랄리프트 회사가 제조한 오랄리프트는 입안의 윗턱과 아랫턱 사이에 넣고 물어 치아를 고정해주는 제품이다. 마우스가드와 비슷한 모양이다.

이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오랄리프트를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2만2000개를 수입했다.

그 후 제조업 허가 없이 1만1000세트로 포장한 후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7500세트 시가 7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제품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 '턱관절·코골이·이갈이·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 '단백질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재생', '얼굴 노화 방지' 등 허위·과대 광고해 수입단가가 개당 2만2500원 정도인 제품을 세트당 88만원에서 99만원까지 최대 44배 폭리를 취했다.

치과용 부목 형태인 해당 제품은 장시간 착용할 경우 치아통증, 턱 근육의 뻐근함, 윗니와 아랫니가 물리지 않는 오픈바이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우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식약처 허가·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