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카카오톡만으로도 모욕죄 성립
[독자투고] 카카오톡만으로도 모욕죄 성립
  • 신아일보
  • 승인 2016.10.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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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며, 공연성이 있어야하고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20명의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라는 말로 인해 처벌을 받은 셈이다.

해당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국민대 남학생 32명이 들어 있는 축구 소모임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의 사진과 실명을 거론하며 낯 뜨거운 대화를 나눈 게 유출돼 논란이 됐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의를 빚어 한 남학생이 무기정학을 받았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냈지만 남학생의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단톡방에서의 성적인 험단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온라인상으로는 처벌이 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대가 상처를 받든 말든 막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

pc, 스마트 폰 이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상의 이름이 본인 얼굴이라 생각하고 이야기하길 바란다. 

/박민영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