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 수석 국감 불출석 사유서 20일 국회 제출
靑, 우 수석 국감 불출석 사유서 20일 국회 제출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0.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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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 의결돼도 응하지 않을 듯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청와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 수석 측은 관계에 따라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 현재 야당이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20일 국회에 정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

우 수석은 '기관 증인' 자격으로 21일 운영위 국감에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야당은 우 수석잉 불출석할 경우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동행명령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청와대 국감이 21일 하루만 열리기 때문에 우 수석의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남은 국감일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을 국감에 불러내려는 이유는 뻔하다"며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동행명령을 의결해도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