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물류… 화물연대 '파업 철회'
한 숨 돌린 물류… 화물연대 '파업 철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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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전격적 입장 변화… 물밑교섭 성과
정부 "지입차주 권리보호 등 제도개선 하겠다"

▲ 지난 14일 부산신항에 모여 투쟁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사진=화물연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열흘 만에 전격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정부와의 물밑교섭이 상당부분 진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며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과적단속 강화 및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화물연대가 19일 오전 10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이달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화물연대는 당초 19일 오후 부산 신항 일대에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영호남권 집회와 연계해 8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전 이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이 처럼 상황이 급변한 이유로 정부와 화물연대 지도부 간 물밑접촉이 상당부분 진전을 보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 역시 즉각 공식 입장과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19일 13시 20분 부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부의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물류수송에 일부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해 물류차질 최소화에 도움을 준 화물운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